방심위 '尹발언 자막 논란' 여진 계속

입력 2023-05-23 11:40
방심위 '尹발언 자막 논란' 여진 계속

"후속 심의도 판결까지 보류" vs. "정부 비판 풍자로 받아들여야"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졌던 MBC의 '자의적 자막 논란' 관련 보도를 놓고 계속 팽팽한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3일 회의에서 MBC TV 'MBC 뉴스데스크' 지난해 9월 30일·10월 3~5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9월 26~30일, TBS FM '신장식의 신장개업' 9월 19·22·26일, KBS 1AM '주진우 라이브' 9월 27·30일 방송분에 대해 위원 5명 중 3대 2로 의결을 보류하기로 했다.

모두 윤 대통령의 첫 방미 당시 발언 논란에 대한 후속 보도다.

방심위는 앞서 지난 9일 회의에서 'MBC 뉴스데스크'의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자막 방송(지난해 9월 22·23일)에 대해 의결을 보류한 바 있다.

이날 다시 심의 안건에 오른 'MBC 뉴스데스크'의 경우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을 다루면서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 방송했다는 민원이,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신장식의 신장개업', '주진우 라이브'의 경우 해당 논란과 관련해 MBC를 일방적으로 옹호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현 여권이 추천했던 위원들은 의결을 보류하자고 주장한 반면, 야권 추천 위원들은 해당 보도들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김우석 위원은 "법원 판결과 심의는 별개라고 생각하지만, 판결 내용과 심의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을 경우 심의 결과가 신뢰성을 잃지 않을까 우려돼 지난번 결정에 준해 의결을 보류하자"고 제안했다.

같은 측인 황성욱 위원도 "법원 판결이 나온 다음 일괄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동의했다.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 추천 몫인 옥시찬 위원은 "(자막 논란과 관련해) 주요 외신이 윤 대통령과 여당이 한국 언론을 협박하고 있다고 한 건 사실이다. 없는 얘기를 지어낸 것도 아니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달한 건데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같은 측인 김유진 위원은 "해당 논란에 대한 정부 여당의 대응을 비판적으로 다뤘다는 이유로 심의 대상에 올라온 데 대해 심한 자괴감을 느낀다"며 "이 정도는 풍자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2대 2로 팽팽하게 갈린 상황에서 이광복 소위원장이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류하는 게 논란 소지를 없앨 것 같다"고 해 결국 보류 결정이 났다.

한편, 방심위 방송소위는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80조와 관련, 지난해 8월 수정 개정한 것을 '예외 조항을 추가했다'고 언급해 사실과 다르게 보도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SBS[034120] TV·JTBC·MBN·연합뉴스TV 뉴스 프로그램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

이 밖에 치킨 등 간접광고를 과다하게 한 채널A '결혼 말고 동거'에 대해서는 '주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기본 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KBS 1AM '주진우 라이브'에 대해서는 '권고'를 결정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lis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