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주가조작 성행하는데…금융당국, 시세조종 적발 급감

입력 2023-05-21 06:21
신종 주가조작 성행하는데…금융당국, 시세조종 적발 급감

2020년 15건→2021년 12건→작년 8건…올해 단 2건 그쳐

최근 10년 거래·CFD 계좌 전수조사…감시망 피한 사례 파악키로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투자컨설팅업체 H사 대표 라덕연 일당이 신종 주가조작 수법을 통해 시장 감시망을 피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금융당국의 시세조종 적발 건수가 최근 수년간 급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라 씨 일당과 유사한 방식으로 감시망을 피한 사례가 있는지 과거 거래를 재분석하고 있다.

21일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주가조작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시세조종 처리 건수는 단 2건(고발 1건·수사기관 통보 1건)에 그쳤다.

시세조종은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주가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일컫는다.

시세조종 처리 건수는 2020년 15건(고발 9건·수사기관 통보 6건)으로 집계됐으나 2021년 12건(고발 8건·수사기관 통보 4건), 2022년 8건(고발 4건·수사기관 통보 4건) 등으로 계속 감소해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세조종 적발 건수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시세조종과 부정거래(풍문 유포, 정보 부실 표시 등으로 투자자 기망)를 동시에 저지른 불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부정거래' 항목에 잡히는 측면이 감안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시기로 현장 조사가 미뤄져 처리 속도가 느려졌던 기간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불공정거래 처리 건수는 별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가조작 세력은 점점 치밀하고 고도화된 수법으로 금융당국 감시망을 비웃고 있다.

라 씨 일당 사례만 봐도 한 언론사의 제보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금융당국은 자체 인지에 실패했다.

라 씨 일당은 대상 종목 주가를 2~3년에 걸쳐 장기간 관리해오며 감시망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혐의 종목 선정은 대부분 단기간인 100일 이내의 주가 상승률 및 관여율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들은 투자자 명의 휴대전화 수백 대를 개통해 명의인 집이나 직장 주소지 근처 등지에서 대리 매매하는 수법으로 '동일 세력 분류'를 피했다.

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 계약을 통해 실제 투자자 정보와 거래 내역 파악을 어렵게 한 부분도 특징적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SG증권발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복합적이긴 하지만 장기에 걸쳐 기존과 다른 거래 패턴을 보였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최근 10년간 거래 및 CFD 전체 계좌 3천400여개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유사하게 CFD 계좌를 이용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주가를 조작한 세력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주가조작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도 강화된다.

당정은 기존 형사처벌 이외에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체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을 조속히 개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주가조작 포상금 한도는 현행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2배 늘리고 자진신고자 감경 제도 도입을 추진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독려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가조작 자진 신고는 '0건'이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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