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계열사에 상표권사용료 문제 소지…조사 필요"

입력 2023-05-17 14:53
경제개혁연대 "계열사에 상표권사용료 문제 소지…조사 필요"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경제개혁연대는 17일 기업집단 내 특정 회사가 상표권을 보유하면서 계열회사로부터 관련 상표권사용료를 받는 것이 타당한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날 발표한 '상표권 보유와 상표권사용료 거래 사례 분석' 보고서에서 "특정회사가 계열사로부터 무상 또는 저가로 상표권을 취득하거나 신규 기업 이미지(CI) 도입 등을 이유로 상표권을 출원하고 이를 근거로 상표권사용료를 수취하는 경우 배임 및 공정거래법상의 부당지원 또는 사익편취거래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기업집단소속 회사가 상표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를 크게 4가지로 분류했다.

첫째는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기존 상표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LG, 롯데지주[004990], CJ, 효성[004800], 두산[000150] 등이 이에 해당했다.

두 번째는 새 CI를 도입하고 신규 상표권을 지주회사가 보유하게 된 경우로, GS[078930], LX홀딩스[383800], HD현대[267250] 등이 관련 사례로 제시됐다.

세 번째는 계열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상표권을 유·무상으로 취득한 경우다. SK텔레콤[017670] 등 주요 계열사의 상표권은 지주회사 전환 직전인 2007년 SK에 무상으로 양도됐다.

마지막으로 지주회사는 아니지만 상표권을 보유하면서 상표권사용료를 수취하는 경우도 있었다. 삼성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은 주요 계열사들이 공동으로 상표권을 보유하고 사용료를 수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개혁연대는 "상표권을 보유한다고 해서 거액의 상표권사용료를 수취하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다"라며 "실무적인 이유로 특정 회사가 상표권을 출원·보유할 순 있으나 사용료를 별도로 수취하지 않고 유지관리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대안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현황공시에 상표권사용료 거래현황뿐 아니라 관련 소요비용도 추가적으로 공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세청은 다른 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율을 기준으로 적정성을 판단해서는 안 되며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상표권사용료 거래에 대한 부당지원 여부를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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