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경쟁 치열한데 또…삼성전자, '핵심자료 유출' 직원 해고
중요자료 수십건 외부 개인메일 발송 후 다른 메일로 2차 발송해 보관
작년에도 정보 유출 사건 잇따라…"민형사상 법적 조치로 강력 대응"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며 핵심 기술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삼성전자[005930]에서 또다시 기술 유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은 최근 핵심 기술이 포함된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엔지니어 A씨를 해고 조치하고 국가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핵심 기술이 포함된 중요 자료 수십 건을 외부 개인 메일로 발송했으며, 이 중 일부를 다시 본인의 또 다른 외부 메일 계정으로 2차 발송한 뒤 보관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기술 자산을 몰래 유출하려는 시도·행위는 범죄에 해당한다"며 "인사 징계와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에서는 작년에도 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해외 업체로 이직을 준비하던 엔지니어 B씨는 재택근무 기간 화면에 국가 핵심 기술이 포함된 중요 자료를 띄워놓은 뒤 수백장의 사진을 촬영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삼성전자는 작년 4월 B씨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으며, B씨는 이후 범죄 혐의가 확인돼 구속 수감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극히 일부만 인정하면서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해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C씨도 국내 협력 업체로의 이직을 준비하던 중에 화면에 중요 기술 자료를 띄워놓고 수천장의 사진을 촬영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당시 삼성전자는 C씨를 해고 조치한 뒤 국가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C씨는 지난달 법원에서 징역형의 판결을 받았으며, 검찰은 이번 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한 상태다.
올해 초에는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 전 연구원 등 7명이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세메스의 영업 기밀인 반도체 습식 세정장비 제작 기술 등을 부정 사용해 장비 24대의 설계도면을 만든 뒤 이를 이용해 710억원 상당의 장비 14대를 제작, 중국 경쟁업체 또는 중국 반도체 연구소에 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술은 기판 손상을 최소화하는 차세대 기술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국가 핵심기술이다.
포렌식 기술을 활용해 이들 일당을 잡아낸 수사팀은 검찰의 올해 1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편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는 국가 핵심기술을 국외로 유출하는 범죄에 대해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처하는 내용의 '검찰사건처리기준 개정안'을 최근 전국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
구형 기준도 국가 핵심기술 국외 유출의 경우 기본 구형 7년, 산업기술 유출의 경우 기본 구형 5년 등으로 상향했다.
대검에 따르면 2017년부터 6년간 총 117건의 산업기술 국외 유출이 적발됐는데, 이 중 36건(30.7%)이 국가 핵심기술 유출 사건이다.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기업 예상 매출액, 연구개발비 등을 기초로 추산된 피해 규모는 약 26조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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