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테슬라 관련 트윗 함부로 못 올린다…SEC에 항소도 패소
법원 "SEC 조사는 적절한 수준…머스크 트윗이 합의 규정 위반"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테슬라 경영과 관련된 내용을 트위터에 올릴 때 회사 변호사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지침에 반발하며 항소했으나, 다시 패소했다.
뉴욕 맨해튼 연방 항소법원은 15일(현지시간) 머스크가 SEC와의 2018년 합의를 끝내게 해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SEC를 상대로 한 머스크의 소송전은 5년 전 테슬라 상장 폐지 소동에서 비롯됐다.
당시 머스크는 테슬라 상장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트윗을 올렸다가 번복했고, SEC는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책임을 묻겠다며 머스크를 주식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머스크와 테슬라 법인은 도합 4천만달러(약 536억원) 벌금을 냈고, 테슬라 사내 변호사들이 머스크의 트윗 일부를 미리 점검해 비슷한 사안의 재발을 막기로 SEC와 합의했다.
이후 구체화한 합의 내용은 머스크가 테슬라의 생산 관련 수치나 신사업 분야, 재정 상태와 관련한 내용을 트위터에 올릴 때 사전에 변호사들의 승인을 받게 했다.
하지만 머스크는 2021년 11월 트위터에 자신의 테슬라 지분 10%를 매각할 수 있다는 글과 함께 이에 대한 찬반을 묻는 설문 조사를 벌였고, 이후 일주일간 테슬라 주가는 15% 이상 하락했다.
이에 SEC는 머스크가 2018년 합의 사항을 위반했는지 따지는 조사에 착수했고, 머스크는 이 같은 SEC의 조치가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리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SEC의 손을 들어줬고, 이날 항소 법원 역시 머스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항소법원 재판부는 양측의 합의와 관련해 SEC의 조사가 단 두 차례밖에 이뤄지지 않았으며, 조사 대상이 된 트위터 게시물은 관련 합의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SEC의 제한적이고 적절한 조사는 머스크의 합의 규정 준수를 "실질적으로 더 어렵게 만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2018년 당시 머스크가 스스로 자신의 트윗에 대한 검열을 허락했으므로 다시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문제를 제기할 권리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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