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개발 보다 신속하게"…항만물류 현장 불편규제 완화
정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절차 등 개선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앞으로는 보다 신속한 항만·배후단지 개발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항만물류 현장에서 이용자들이 느껴온 불편을 개선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해양수산부는 '항만물류 분야 규제 합리화를 통한 수요자 편의증진 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항만·배후단지, 입항·출항, 선적·하역 등 3개 분야 8개 과제가 포함됐다.
항만·배후단지 분야에서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상 '경미한 변경 사항'의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경미한 변경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과 상이한 항만 개발계획 추진 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먼저 변경해야 했는데, 이에 따른 사업 지연, 행정 비효율 등의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항만·배후단지 개발이 더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항만물류 분야 조사·연구기관에 항만물동량 데이터를 공유한다. 해수부가 관리·운영하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은 일부 국책기관만 활용하고, 관세청의 통관 관련 데이터의 접근에도 한계가 있었다.
항만구역 내 친환경 에너지 관련 시설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항만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 입·출항 분야에서는 선박 입·출항 신고서류 입력 방식을 간소화하기 위해 OCR(광학문자인식기술)을 활용한다. 민원인 업무 부담이 줄고 신고오류 가능성이 적어질 전망이다.
여수·광양항 등 인접 항만을 오갈 때 신고를 반복했던 문제는 지난 3월 법무부와 관세청의 내부 규정 정비를 통해 해결됐다.
민간 준설공사 허가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14일로 단축해 대형 수출입 선박이 원활하게 항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선적·하역 분야에서는 항만별 취급 물동량을 고려해 항만 급지를 구분하고 검수사업 등록기준 인원을 조정하기로 했다.
양곡 취급 물동량, 수요 전망, 운송체계 등에 기초해 대형선 입항이 가능한 평택당진항 양곡부두의 증설 여부를 적극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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