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공공부문 노사관계 불합리한 관행 개선"
노동부, 공무원·공공기관 단체협약 조사결과 발표 예정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정부가 노사관계법을 위반한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을 대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고용노동부 관계자 설명을 종합하면 노동부는 조만간 공무원·교원·공공기관 노조의 단체협약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이날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6차 K-ESG 얼라이언스 회의'에 참석해 "공공 부문이 민간 부문을 선도하도록 불합리한 관행이 없는지 살피고 개선하겠다"라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을 담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2월 송파구청과 전국공무원노조 송파구지부가 체결한 2021년도 단체협약에서 위법 사항을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뒤부터 공무원·교원·공공기관 노조의 단체협약에 대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해왔다.
해당 단체협약에는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노동3권 및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는 공무원노조와 조합원의 단체행동과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공무원노조법 제11조·14조에 반한다.
이 장관은 회의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어용노조'를 설립하거나 일부 조합원을 회유·매수하는 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도 개선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한 지원이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지배, 개입하는 불법·부당노동행위로 이어져 건전한 노사관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감독하겠다"라고 했다.
이어 "노사는 상호존중과 신뢰에 기초한 대화와 타협, 참여, 협력을 통해 상생과 연대를 지향해야 한다"라며 "기업은 노동의 가치와 노동권을 존중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자가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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