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교민, 자폐 자녀 있다고 영주권 거부돼…3만명 청원끝 승인

입력 2023-05-10 17:19
호주 교민, 자폐 자녀 있다고 영주권 거부돼…3만명 청원끝 승인

호주서 태어났지만, 건강 이유로 영주권 심사 탈락

온라인 청원 끝에 이민장관 재량으로 영주권 발급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호주에 거주하는 교민 가족이 자폐 진단을 받은 아이를 뒀다는 이유로 호주 이민국의 영주권 심사에서 탈락했지만, 3만명이 넘는 온라인 청원이 이어지면서 영주권을 받게 됐다.

10일(현지시간) 호주 공영방송 SBS 등에 따르면 한인 교민 양유진 씨 가족은 2013년부터 호주에서 거주 중이다. 당시 양씨는 남편, 생후 3개월 된 딸과 호주로 이민 왔고 2014년 호주 브리즈번의 한 병원에서 둘째인 성재 군을 낳았다.

양씨 가족은 호주로 이민 온 지 8년이 되자 2021년 7월 영주권 신청을 했다. 하지만 호주 이민국은 둘째 성재 군의 자폐 진단 등 각종 의료 기록을 문제로 영주권 발급을 거절했다.

성재 군은 2016년 말 고열의 감기로 넉 달 넘게 아팠고 천식 진단을 받았다. 또 이듬해에는 자폐증 증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2018년에는 고열 감기의 후유증으로 귀가 잘 안 들린다는 사실도 발견해 수술도 받았다.

호주 이민법에 따르면 당국은 영주권 신청자의 건강 기록을 확인한 뒤 건강상 이유로 영주권 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 사회보장으로 감당해야 하는 예상 치료비를 산정하고, 영주권 신청자가 호주에 가져다줄 이득을 따져 비용이 더 크다고 판단하면 영주권 발급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 조항은 장애인 등을 부당하게 차별한다는 비판에도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양씨 가족은 호주 정부의 결정에 대해 행정 재판소에 항소했지만 지난해 7월 기각됐다.

이렇게 영주권 승인이 거절되고 항소 재판에서도 패하면서 양씨 가족은 호주를 떠날 위기에 놓였다.

하지만 양씨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이민부 장관 재량으로 영주권을 내줘야 한다는 온라인 청원 운동이 일었다. 호주에서는 이민 당국이 영주권 승인을 거절하고 항소 재판에서도 패하면 이민 담당 장관의 재량으로 구제받는 방법밖에 남지 않는다.

양씨는 "성재는 호주에서 태어났고, 영어가 아이의 모국어"라며 "한국으로 돌아가면 성재가 이를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며 아이에게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라고 호소했다.

온라인 청원 운동이 시작되자 3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참했다. 청원에 서명한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가져올 경제적 부담이 과대평가 됐을 수 있다", "지난 10년간 가족이 기여한 공로와 향후 기여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런 청원에 힘입어 양씨 가족은 지난 8일 영주권을 얻게 됐다.

이에 양씨는 "세상은 여전히 살만한 가치가 있으며 더 나은 미래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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