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공공장소 집결 '위력 과시' 조폭에 3년형 가능 법률 개정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이 공공장소에서 위력을 과시하는 조직폭력배(조폭)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이 고조되자 이런 행위를 최대 3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법률 개정에 나섰다.
10일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국회)은 전날 회의에서 조폭이 유명 호텔에서 신년회 행사를 하는 등 행동이 과감해짐에 따라 조폭 처벌 강화를 위해 긴급 발의된 '조직범죄 방지조례 부분 조문 수정안' 법률을 가결했다.
이번 수정안에서는 공공장소에 3인 이상 모인 조폭이 언어·행동 등으로 조폭이라는 것을 암시하기만 해도 경찰이 해산 지시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경찰의 세 차례 해산 지시에 불응한 조폭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00만 대만달러(약 1억2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대만 경정서(경찰청)는 그동안 조폭의 공개 활동에 대해 경찰직권행사법(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불심 검문 정도 만이 가능해 강제력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법률 개정으로 형사 처벌 등 법 집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초 대만의 3대 폭력조직 중 하나인 '죽련방'이 5성급 메리어트 호텔의 5층 전체를 빌려 조직원 약 1천여명이 참석하는 신년회를 가졌다.
또 다른 3대 폭력조직 중 하나인 '천도맹'도 며칠 후 타이베이 가든 호텔에서 신년회를 가졌다.
대만 내정부는 조폭들의 이 같은 대대적이고 과감한 세 과시 행동을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판단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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