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과도한 차액 가맹금 반드시 개선…올해 역점 시책"
BBQ 등 15개 외식 가맹본부, '공정 실천 캠페인' 선언문 발표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인 가격 인상을 통해 과도한 차액 가맹금을 수취하는 행태를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 프랜차이즈 실천 캠페인 발대식' 축사에서 "올해 공정위가 가장 역점을 둘 분야는 바로 필수품목 거래 관행 개선"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필수품목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를 통해 구매해야 하는 품목이다. 일부 가맹본부는 브랜드의 통일성 유지에 필요하지 않은 품목까지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거나 유통마진(차액 가맹금)을 과도하게 붙여 가맹점주의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 위원장은 "필수품목 비중이 높은 업종을 우선으로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그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율하겠다"며 "필수품목의 투명한 공개와 합리적인 지정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제도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필수품목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날 15개 외식업 가맹본부는 필수품목 지정 기준 합리화, 가맹점주와의 소통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 프랜차이즈 실천 캠페인' 선언문을 발표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가맹본부(이하 브랜드명)는 BBQ, 자담치킨, 굽네치킨, 푸라닭, 꾸브라꼬 숯불 두마리 치킨, 피자알볼로, 고피자, 노브랜드 버거, 던킨·배스킨라빈스, 킹콩부대찌개, 명륜진사갈비, 불막열삼, 죽이야기, 메가MGC커피, 생활맥주 등이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필수품목을 합리적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주와의 소통을 확대하며, 윤리·상생 경영을 실천하는 한편 합리적 분쟁조정, 브랜드 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가맹점 사업자단체나 이에 준하는 소통 채널 구성을 장려하고 거래조건 협의에 성실히 응하며, 가맹점주와 분쟁 시 보복 행위를 철저히 방지하겠다는 등의 내용이다.
필수품목과 관련해서는 정기적으로 목록을 검토해 정비하고, 가맹점주의 구입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BBQ와 노브랜드 버거 등이 각각 가맹점 대상 소송 취하, 운영 로열티 8→4% 인하 등을 실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날 소개된 가맹본부별 캠페인 실천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이미 시행 중이거나 앞서 발표된 내용을 취합한 수준이란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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