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말란 것외엔 모두 허용'…2027년까지 10개 글로벌 혁신특구

입력 2023-05-08 08:00
'하지말란 것외엔 모두 허용'…2027년까지 10개 글로벌 혁신특구

신기술 활용 모든 실증 허용…국내 첫 '전면 네거티브 규제' 시행

제품 기획부터 수출맞춤형 해외인증 지원…임시허가 처리 기간 120일→30일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가 시행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가 오는 2027년까지 10개 조성된다.

글로벌 혁신 특구에서는 명시적인 제한·금지 사항 외에는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이 허용된다.

또 해외 실증거점이 구축되고 제품기획 단계부터 수출 맞춤형 해외인증 지원도 이뤄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고 확대 개편해 미래 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 실증, 인증, 허가, 보험까지 글로벌 스탠더드(기준)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역량 있는 다수 중소기업이 존재하며 제도 정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첨단 분야가 지원 대상이다.

대학, 연구소 및 글로벌 기업까지 참여하는 혁신 클러스터 형태로 올해 2∼3개 시범 조성 후 오는 2027년까지 10개 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곳에서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금지 사항 외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이 가능하다. 신제품에 대한 기준이나 규격, 요건이 없거나 현행 법령 적용이 부적합해도 실증이 허용된다.

다만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수준은 선진국 중심의 해외 기준이 우선 적용된다.



중기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가 지정되면 금지 목록을 작성한 뒤 규제 소관 부처가 제시하는 추가 규제 면제 및 유예 조치를 반영해 적용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또 국경과 공간을 초월하는 실증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 실증 거점을 조성할 예정이다.

우선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시 업무협약을 맺은 글로벌 인증기관 UL솔루션과 첨단 분야 스타트업의 미국 실증과 기술 혁신을 지원한다.

아울러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바이오 분야의 해외 비임상·임상,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업과 공동연구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인천 송도에 공동 조성되는 K-바이오 랩허브와 미국 보스턴의 랩센트럴 간 MOU 체결에 이어 올해 일본의 바이오 클러스터인 '쇼난바이오헬스이노베이션파크'와도 MOU를 체결해 한미일 바이오 클러스터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제품 완성 후 해외 인증 신청 시 최초 단계 오류 발견으로 처음부터 제작을 반복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제품 기획 단계부터 수출 맞춤형 해외인증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내 최초로 UL(미국)·CE(유럽) 등 해외 인증기관이 참여하는 글로벌 인증지원 센터를 구축해 제품 기획 단계부터 성능 검증, 시험, 검사까지 해외 인증기관이 직접 컨설팅하도록 할 계획이다.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면 중기부, 소관 부처, 법률·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성 검증위원회'에서 임시 허가도 신속하게 부여한다. 임시 허가 처리 기간은 현행 최대 120일에서 30일로 단축될 예정이다.

기업이 첨단 제품을 안심하고 개발하도록 국내외 보험사와 논의해 신산업 전용 보험도 신설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첨단 기술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규제로 인해 혁신이 지체되지 않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글로벌 혁신 특구를 통해 글로벌 기준과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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