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요건 갖춰야 전세사기 피해자…'누가 해당되나' 혼선 예상(종합)

입력 2023-04-27 16:17
6개 요건 갖춰야 전세사기 피해자…'누가 해당되나' 혼선 예상(종합)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지원대상 심의·결정

최대 75일 소요…전용면적 85㎡·시세 3억원 이하 주택 원칙

"지원대상 협소…6개 모두 충족할 피해자 얼마나 되겠나" 반발도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받으려면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전세사기'라는 예외적 상황에 대해서만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구제 대상을 한정했다고 설명한다. 역전세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까지 구제할 순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세사기 유형과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이 다양한 상황에서 피해자 선별을 위해 '다수의 피해',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등 모호한 요건이 제시돼 혼선이 예상된다.

◇ 피해자 인정받기까지 최대 75일

정부는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에서 특별법 지원 대상을 밝혔다.

그 요건은 ▲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집행권원 포함)가 진행 ▲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6가지다.

지원 대상은 국토교통부 내에 설치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심의해 결정한다.

위원회는 법률·세무 전문가 등을 포함해 민·관 합동으로 운영되며, 위원은 20명 이내로 둔다.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먼저 임차인이 시·도에 신청해야 한다.

시·도는 6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기초조사를 벌인다. 시·도 조사 기간은 30일이다.

이후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대 30일간 심의한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심의 기간을 15일 연장할 수 있다.

대규모 전세사기인 경우 위원회가 직권조사에 들어간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받는 데 최대 75일가량이 소요될 수 있다는 뜻이다.

피해자는 이런 절차를 걸쳐 '피해자'로 인정받은 이후 우선매수권 행사, 공공임대주택 등 정부 지원책을 이용할 수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일일이 법에 (피해자 요건을) 규정하고 피해 구제를 진행하려 하면 혼란스러울 뿐 아니라 긴 시간이 걸리고 행정력이 낭비된다"며 "큰 원칙만 정하고 세부적 사항에 대해선 피해지원위원회가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 피해자들 "지원 대상 협소" 반발

그간 정부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전세사기와 역전세로 인한 단순 보증금 미반환이 겹친 혼돈 양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요건'을 정해 어디까지 구제할지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경매에 국가가 개입해 특정인에게 우선매수권을 주거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매수권으로 피해 주택을 사온다는 것은 사실 빼앗아 오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공권력의 발동과 사적 권리관계에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는 게 우리의 헌법 정신이자 시장 원리"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요건에는 '다수 피해',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전세사기 의도' 등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피해자들의 반발도 잇따를 수 있다.

명백히 전세사기를 당했더라도 사기를 입증하기 어렵거나, 피해자가 소수라면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정부는 예측하지 못하는 피해 유형이 나와도 가급적 넓게 피해자로 인정해 구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피해 인정 과정에서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정부·여당이 발표한 특별법안은 지원 대상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피해 대상 심사 및 인정 절차조차 매우 까다롭고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피해자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 걸러내기 위한 법안처럼 느껴진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현황 조사 결과와 함께 6개 조건에 따르면 어느 정도의 피해자들이 인정받을 수 있을지 판단한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피해자들은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확인서를 받는 것만 해도 복잡하고 어려운데, 이중의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 아니냐고도 우려한다.



◇전용면적 85㎡ 이하·시세 3억원 주택 피해 인정

지원 대상은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등 후속 입법을 통해 구체화된다. 한 달 이내로 하위법령 입법을 마무리하는 게 정부 목표다.

정부는 피해 요건인 '서민 임차주택'과 관련해 '전용면적 85㎡, 시세 3억원 이하'라는 기준을 두기로 했다. 여기에 전세사기 피해주택 대부분이 몰려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전용면적이 86㎡로 조금이라도 기준을 넘으면 전세사기 피해를 봤는데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계선 효과'가 생길 수 있어 법에는 피해 인정 주택 면적과 가격 제한을 엄격히 두지 않기로 했다.

피해지원위원회가 서민주택 여부를 판단하되, 큰 예외가 없다면 면적 85㎡, 시세 3억원 기준을 지키기로 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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