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규제 대응역량 높인다…'EU 공급망 실사지침안' 설명회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전문 법무·회계법인 관련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EU(유럽연합) 공급망 실사 지침안' 기업설명회를 열었다.
EU 공급망 실사 지침안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들에 대해 인권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관련한 실사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면 소재국에서 민사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설명회는 최근 자국우선주의가 확산하는 가운데 우리 업계가 당면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EU 공급망 실사 지침안과 주요 EU 회원국의 공급망 실사 관련 법령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 우리 업계의 대응전략과 실무사례 등을 설명했다.
박대규 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법무관은 "현재 미국·EU 등 우리의 주요 교역국은 공급망 재편, 지속 가능성 확보 등의 정책적 명목하에 새로운 통상규제를 확대하는 추세"라며 "정부는 이에 대한 우리 업계의 대응역량을 지원하고자 앞으로도 주요 국가의 정책과 규제에 대한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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