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 국회 본회의서 통과시켜야"

입력 2023-04-27 10:00
벤처업계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 국회 본회의서 통과시켜야"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벤처기업협회와 한국여성벤처협회 등 벤처기업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7일 복수의결권 도입을 위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가 외부 자본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지분비율 희석으로 인한 경영권 위협과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지속하는 데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3만5천개 벤처기업과 83만명 종사자의 염원이 담겨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박수영·한무경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경만·김병욱 의원도 함께해 본회의 통과를 주문했다.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2020년 발의 후 2021년 12월 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됐다가 전날 의결됐고 이날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