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대우조선 기업결합 심의…조건부 승인 관측(종합)
오늘 전원회의…이르면 수일 내 발표할 듯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한화의 대우조선해양[042660] 인수에 대한 승인 여부를 심의했다.
관가 안팎에서는 공정위가 군함 시장에서의 차별금지를 전제로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두 회사의 기업결합 안건을 심의했다.
기업결합 승인 및 시정조치 부과 여부는 공정거래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3명, 비상임 위원 4명 등 재적 위원 9명 가운데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 결정한다.
회의는 통상 공정위 심사관과 피심인(한화 측)이 번갈아 입장을 밝힌 뒤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심의 결과는 이르면 수일 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공정위 심사관이 상정한 심사보고서에는 행태적 시정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결합을 승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화가 대우조선의 경쟁사인 HD현대중공업·HJ(한진)중공업 등에 군함 부품을 공급할 때 가격이나 기술 정보를 차별 제공해선 안 된다는 게 골자다.
한화가 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이들 회사의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는 레이더·항법장치 등 10종 안팎의 군함 부품을 독과점 생산한다.
공정위는 한화가 대우조선을 인수해 수직계열화를 이루면 군함 시장 내 경쟁을 봉쇄할 수 있다고 보고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왔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승인하면 다음 달 중으로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화는 대우조선 인수를 계기로 사업 재편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고, 육·해·공을 아우르는 종합 방산업체로 재탄생한다는 계획이다.
momen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