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대법 "대학 대면수업 때 코로나 음성확인서 요구 위헌"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대학교에서 대면 수업에 참석하려는 학생에게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스위스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다.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연방대법원에 따르면 프리부르주(州)의 대학생 29명이 대면 수업 요건으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일부 대학의 조치는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 대해 지난 21일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연방대법원은 "대학 측의 조치로 수업을 듣고자 하는 학생들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는 위헌적"이라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은 "학교의 방역 조치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학생들을 보호하는 데 분명히 공익이 있지만 예방접종이나 코로나19 검사에 대한 재정적 지원 없이 돈이 없는 학생들에게까지 경제적 부담을 지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위헌 판단을 내린 결정적 근거는 유료로 전환한 스위스의 코로나19 검사 체계다.
스위스 보건당국은 무료로 제공하던 코로나19 검사를 2021년 10월부터 유료로 바꿨다.
재판부는 일주일에 3일 이상 간격으로 2번씩 열리는 대면 수업에 참석하는 학생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써야 하는 비용을 산정했다.
1번 검사를 할 때 30 스위스프랑(4만4천여원)이 필요한데, 검사의 유효 기간이 48시간∼72시간에 그치기 때문에 사실상 수업에 들어갈 때마다 새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런 조건에 있는 대학생은 한 학기에 최소 840 스위스프랑(125만3천여원)을 들여 30번 이상의 검사를 해야 대면 강의를 빠지지 않고 들을 수 있다.
돈이 없는 학생을 위한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 없이 검사가 선결돼야 하는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 것은 부당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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