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법원, 中 샤오미 9천억대 자산압류 해제 청구 기각

입력 2023-04-22 22:06
인도 법원, 中 샤오미 9천억대 자산압류 해제 청구 기각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기자 = 인도 법원이 중국 휴대전화 업체 샤오미가 제기한 9천억원대 압류 자산 해제 청구를 기각했다고 재경망 등 중국 매체들이 2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 카나타카주의 한 법원은 전날 인도 당국이 555억1천만 루피(약 9천900억원)의 자산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며 샤오미가 낸 압류 해제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샤오미 관계자는 "판결문을 기다리고 있으며 판결 내용을 확인한 뒤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샤오미 인도 법인은 현지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 당국은 지난해 샤오미가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불법으로 해외 송금을 했다며 각각 65억3천만 루피(약 1천60억원)의 추징금 부과, 555억 루피(약 9천200억원)의 자산 압류 조처를 내렸다.

인도는 2020년 6월 히말라야산맥 부근의 라다크 갈완 계곡에서 인도군과 중국군이 무력 충돌한 이후 양국 갈등이 증폭되고, 중국 휴대전화 업체들이 자국 휴대전화 시장을 급속히 잠식하자 자국에 진출한 중국 업체들에 대해 전방위 규제에 나섰다.

인도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 33%의 비중을 차지하는 저가형 스마트폰 판매의 80%를 중국 제조사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샤오미의 점유율이 25%에 달한다.

인도 당국은 지난해 샤오미 이외에도 중국 휴대전화 업체 비보와 오포에 대해서도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각각 46억 루피(약 747억원)과 439억 루피(약 7천20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인도 당국은 또 텐센트의 위챗, 바이트댄스의 틱톡 등 중국산 스마트폰 앱 300개를 금지했고 화웨이, ZTE(중싱통신)의 통신 장비를 구입하지 않고 있다.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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