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확대 등 적극행정 사례 선정

입력 2023-04-21 16:00
기재부,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확대 등 적극행정 사례 선정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기획재정부는 올해 1분기 적극행정 사례로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를 연간 10만달러 이내로 확대한 사례 등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2023년 1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을 열고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확대, 108개 경제형벌 규정 개선,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등 7가지를 '적극행정 스타'로 선정했다.

'적극행정 스타'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 수립 또는 제도 개선을 이끈 우수 공무원을 말한다.

업무혁신 등을 이끈 '적극행정 인(IN) 스타'에는 중앙동 신청사 이전, 카드 뉴스를 통한 홍보 등 2가지를 선정했다.

기재부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올해 우수공무원 선발 계획을 기존 3회에서 4회로 늘릴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날 제5기 혁신 어벤져스 위촉장 수여식도 열었다. 혁신 어벤져스는 조직문화 개선 등 혁신 방안을 논의할 모임으로, 20·30세대로 구성됐다.

추 부총리는 "어려운 경제 상황 개선을 위해 기재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공직자로서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에 매진해달라"고 말했다.

encounter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