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엔-메틸-엔-에틸트립타민 등 6종 임시마약류 지정

입력 2023-04-21 09:36
식약처, 엔-메틸-엔-에틸트립타민 등 6종 임시마약류 지정

신규 지정 4종·재지정 2종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엔-메틸-엔-에틸트립타민 등 약물 6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엔-메틸-엔-에틸트립타민은 마약류인 '디메틸트립타민'과 구조가 유사해 중추신경계에 작용이 예상되고 환각을 나타내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다.

대마의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과 구조가 유사한 약물 3종도 임시마약류로 새로 지정됐다. 델타8-티에이치시-오(Δ8-THC-O),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HHC-O-acetate)는 2군 임시마약류로, 델타9-티에이치시-오(Δ9-THC-O)는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된다.

식약처는 새로 지정된 약물 4종은 영국, 일본 등에서도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 달 28일로 임시마약류 지정이 만료될 예정인 알킬-나이트리트(Alkyl-nitrite)와 2,3-디시피피(2,3-DCPP)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의존성 우려가 있어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됐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임시마약류는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과 마약류와 유사성을 고려해 1군과 2군으로 분류된다.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된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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