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장 총격사고' 배우 알렉 볼드윈 과실치사 혐의 기소 취하돼

입력 2023-04-21 06:38
수정 2023-06-15 17:19
'촬영장 총격사고' 배우 알렉 볼드윈 과실치사 혐의 기소 취하돼

볼드윈측 "취하 결정 만족…사실관계·상황 적절한 조사 권고"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영화 촬영장에서 실탄이 장전된 소품용 총을 격발하는 사고로 촬영감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총을 쏜 배우 알렉 볼드윈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 형사 기소가 취하됐다고 미국 abc 방송이 20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볼드윈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오는 5월 3일 법정에 처음 출두할 예정이었으나, 기소가 취하되면서 더는 재판을 받지 않게 됐다.

볼드윈의 변호인단은 이날 성명에서 "기소를 취하하기로 한 결정에 만족한다"며 "이 비극적인 사고의 사실관계와 상황에 대한 적절한 조사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볼드윈을 기소한 미국 뉴멕시코주 검찰은 이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다.

볼드윈은 2021년 10월 뉴멕시코 샌타페이 세트장에서 서부영화 '러스트' 촬영 리허설을 하면서 소품용 권총을 쏘는 장면을 연습했고, 이 총에서 공포탄이 아닌 실탄이 발사되면서 맞은편에 있던 헐리나 허친스 촬영감독이 가슴에 총탄을 맞고 숨졌다.



뉴멕시코주 검찰은 올해 1월 볼드윈과 무기류 소품 관리자인 해나 쿠티에레즈 리드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볼드윈은 리드가 소품용 총에 실탄이 장전된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조감독 데이브 홀스가 자신에게 문제의 총이 콜드건(공포탄)이라고 말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자신은 이 사건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방아쇠를 직접 당기지 않았는데도 오작동으로 총이 발사된 것 같다는 주장도 폈다.

숨진 허친스 촬영감독의 유족은 볼드윈과 영화 제작자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다가 지난해 10월 합의하고 소송을 마무리 지었다.

이 영화 제작사 측은 사고 이후 중단했던 영화 촬영을 몬태나주에 있는 촬영장(옐로우스톤필름랜치)에서 재개했다고 밝혔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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