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상호금융권 자율협약 내달 시행…부동산PF 정상화 지원

입력 2023-04-21 06:00
여전·상호금융권 자율협약 내달 시행…부동산PF 정상화 지원

금감원, '여신한도 준수 의무' 6개월 한시적 완화 등 지원 강화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금융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전업권과 상호금융권 단독 사업장에 대한 정상화 지원 방안을 담은 자율 협약이 내달 중 본격 가동된다.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 상호금융중앙회와 함께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공동 대출 사업장의 원활한 정상화 지원을 위해 여전업권 및 상호금융권 PF·공동대출 자율 협약을 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부동산 개발 관련 공동대출은 같은 상호조합이 참여하고 중소서민금융으로만 대주단이 구성된 소규모 단독 사업장이 많은 점을 고려해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개별 자율 협약을 우선 가동해 신속하게 부동산 PF·공동 대출 사업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협약은 3개 이상 채권 여전사 또는 채권 조합이 참여한 사업장으로 여전업권의 경우 채권 합계액 100억원, 상호금융권은 채권 합계액 50억원 이상 채권을 보유한 단위 사업장이 대상이다.

채권 여전사 또는 채권 조합 간 자율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자 공동 관리 절차 개시, 중단·종결 결정 및 지원 방안 등을 심의 의결한다.

주간사는 단위 사업장의 기존 주간사, 대리금융기관, 채권액 최다 채권 여전사 또는 채권 조합 순이며 자율협의회 의결 사항 미이행 등 협약에 따른 의무 미준수 시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한다.

시장 여건 및 사업 정상화를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의 채권 재조정을 추진하며, 만기 연장, 원금 감면, 발생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채무 인수 및 출자 전환 등 사업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신규 자금 지원은 원칙적으로 채권 여전사 또는 채권 조합의 기존 참여 비율로 부담하도록 하고, 일시적 유동성 애로 사업장과 구조적 부실 사업장을 구분해 지원하되 의결 요건을 차등화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해당 사업자의 시행사 및 시공사는 특별 약정을 체결하고 주간사는 특별 약정의 이행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자율 협약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전업권에 부동산 PF 익스포저 한도 준수 의무, 상호금융권에 공동대출 업종별 여신한도 준수 의무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또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검사 및 제재 시 자율 협약을 적용한 여신에 대해서는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다수의 금융업권이 참여한 사업장은 '전 금융권 PF 대주단 운영 협약'을 통해 정상화를 지원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3월 저축은행 자율 협약 시행에 이어 이번 여전업권과 상호금융권의 자율 협약 시행으로 중소서민 금융권역에서 부동산 대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president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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