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18명 사상 도심 광란질주 20대 운전자에 '사형'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 법원이 도심을 질주하며 18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운전자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광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18일 피고인 원모 씨가 위험한 방법으로 공공안전을 침해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형을 선고하고 정치 권리를 박탈한다고 밝혔다.
원씨는 지난 1월 11일 오후 5시 25분께 광저우 한 도심에서 검은색 BMW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고 횡단보도를 질주해 행인들을 들이받았다.
그는 사고 현장이 아수라장이 됐음에도 속도를 늦추지 않고 도주하다 또 다른 행인들을 치었다.
이 사건으로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그는 길이 막혀 차가 움직일 수 없게 되자 100위안(약 1만8천 원)짜리 돈다발을 거리에 뿌리기도 했다.
법원은 "범죄 수단이 지극히 잔인하고 결과가 엄중하다"며 "차를 몰아 고의로 보행자와 도로시설을 들이받아 여러 명의 사상자와 재산 손실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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