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3년간 250명 체포·71명 유죄"

입력 2023-04-13 16:33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3년간 250명 체포·71명 유죄"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지난 3년간 홍콩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50명이 체포되고 그중 71명에 유죄가 선고됐다고 홍콩 보안국장(장관)이 밝혔다.

13일 홍콩매체 더스탠더드에 따르면 크리스 탕 홍콩 보안국장은 이날 홍콩 공영방송 RTHK의 프로그램 '국가보안법 연대기' 제작발표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는 해당 법이 오직 소수에만 영향을 끼치며 당국의 체포와 기소가 매우 진지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2020년 6월 30일 시행된 홍콩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홍콩 민주진영과 서방에서는 해당 법이 홍콩 반체제 인사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실제로 해당 법 시행 후 홍콩 민주진영은 사실상 궤멸했다.

그러나 탕 국장은 "홍콩국가보안법 시행 후 지난 3년간 250명이 체포되고 3월 말까지 그중 151명이 기소됐다"며 "이미 끝난 재판을 통해 71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이는 전체 시민의 극히 적은 숫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법은 명백하게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4가지 종류의 범죄를 겨냥하고 있다"면서 "일반 시민은 대부분 분명 그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 공개된 '국가보안법 연대기'의 내용 중에는 폴 람 홍콩 법무장관이 홍콩판 국가보안법의 별도 제정에 대해 "기한이 한참 지난 숙제"라고 밝힌 부분이 포함됐다.

홍콩국가보안법은 2019년 홍콩 반정부 시위에 놀란 중국 정부가 직접 제정했다.

중국 정부는 이후 이를 보완하는 별도의 국가보안법을 홍콩이 따로 제정해 자신들이 만든 법에 담기지 않은 다른 죄목을 담아야 한다고 밀어붙이고 있다.

홍콩 기본법(미니헌법) 23조는 반역, 분리독립, 폭동선동, 국가전복, 국가기밀 절도 등에 대해 최장 3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이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외국 정치기구가 홍콩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홍콩 정치단체가 외국 정치기구와 관련을 맺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람 장관은 기본법 23조에 따른 입법은 국가안보 수호와 인권·자유의 존중 간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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