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외교청서 항의에, 일 "받아들일 수 없어"(종합)

입력 2023-04-12 17:20
'독도 영유권' 외교청서 항의에, 일 "받아들일 수 없어"(종합)

한국 정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도 단호·엄중히 대응"



(도쿄·서울=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김지연 기자 = 일본 정부는 12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자국의 외교청서에 대해 한국이 항의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외교청서의 한국 관련 기술과 관련해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문제 등에 대해 한국으로부터 항의가 있었다"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반론했다"고 말했다.

한국 외교부는 일본의 이런 입장에 대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로,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도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관련 질의에 "외교청서 내용에 대해서는 외교부에서 일본에 강력히 항의하고 그다음에 철회를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일본 주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항의를 계속해 나가겠다"며 "일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당한 외교를 통해서 한일관계를 잘 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전날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전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취재보조: 무라타 사키코 통신원)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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