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비대면 금융거래에 생체정보 활용 지원"(종합)
민생금융범죄 예방 토론회…올해 말까지 생체인증 인프라 구축
금융권 생체정보 등록자, 비대면 거래 이용자 3% 수준 불과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 근절을 위해 생체 정보를 활용한 비대면 금융거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강병원·윤주경 국회의원, 학계, 금융보안원, 신한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생 침해 금융 범죄 근절을 위한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이런 입장을 피력했다.
이 원장은 악성 앱 설치 등으로 신분증 사진 촬영본을 탈취한 뒤 비대면 계좌를 개설해 예금을 인출하는 등 비대면 채널의 취약점을 악용한 금융 범죄 사기가 날로 진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는 중층적으로 신원확인을 하도록 설계됐으나 명의가 도용된 휴대전화, 불법 앱 설치 등 본인 명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제권이 상실된 경우에는 다중 확인 절차가 무력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복현 원장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생체인증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면서 "최근 생체인증 기술의 안정성이 개선됐고 생체정보 특성상 도용이나 탈취 등이 어려워 금융권에서 비대면 금융 범죄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융권 내 비대면 생체인증 생태계 구축을 지원해나가겠다"면서 "금융회사에서도 생체인증 시스템 구축에 단기적으로 비용과 노력이 수반되겠지만 안전하게 구축된 금융환경 조성에 소비자의 신뢰가 더해진다면 금융회사의 수익 확대로 이어진다는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비대면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내부통제가 충분한 수준으로 마련돼있는지 살펴보고 내부통제 시스템상 부족한 면이 있다면 철저히 보완해달라"면서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합리적인 경영 원칙도 수립해달라"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본인 인증을 위한 금융권 생체 정보 등록자 수는 626만명으로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거래 이용자 1억9천950만명의 3% 수준에 불과했다.
얼굴, 홍채 등 생체 정보를 통한 본인 인증은 분실, 유출 위험 등이 적어 안정성이 높지만 은행의 경우 생체인증 솔루션 등 구축에 50억~100억원 정도 소요되는 등 큰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일부 은행 및 대면 거래에만 생체 정보를 활용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태스크포스를 통해 올해 말까지 비대면 금융거래에 대한 금융권 생체인증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생체정보 인증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편리하게 휴대전화 카메라로 인식할 수 있는 안면 정보와 정확성이 높은 장정맥 등을 활용하고, 생체인증 솔루션 도입 및 시스템 개발 부담 경감을 위해 금융결제원을 중심으로 생체 정보를 처리 및 관리하는 금융권 공동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금융보안원을 통해 생체인증 보안성 기준 강화, 생체 인증 안정성 확보를 위한 외부 보안성 검토 의무화 등도 추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체인증 인프라 확대 추진은 대체 인증을 통해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2차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금융사기 피해 규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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