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복류 등 일부 수산물 금어기·금지체장 폐지

입력 2023-04-12 06:00
전복류 등 일부 수산물 금어기·금지체장 폐지

곰소만·금강하구 4∼10월 포획금지구역 해제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정부가 일부 수산물을 대상으로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폐지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해수부는 소라와 우뭇가사리 2종의 금어기를 축소한다.

감태, 개다시마, 개서대, 백합, 오분자기, 전복류 등 14종에 대한 금어기는 폐지하고, 털게, 황돔, 황복, 닭새우, 전복류 등 9종에 대한 금지체장을 없앤다.

금지체장은 일정 크기가 되지 않은 어린 물고기를 잡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해수부는 "그동안 수온 등 해양환경과 조업방식이 변화하면서 어업현장에서 기존 금어기·금지체장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또 곰소만, 금강하구 일대에서 매년 4∼10월 모든 수산동식물의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던 규제를 해제한다.

해수부는 지난 3년 동안 수산자원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금강하구의 어란·자치어 출현량이 영일만이나 진해만 등 우리나라의 주요 산란·서식장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 아닌데도 타지역보다 규제 수준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꽃게의 금지체장 준수 등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유지된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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