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막대한 투자에도 과징금" vs 원스토어 "합당한 제재"(종합)

입력 2023-04-11 16:11
수정 2023-04-11 19:00
구글 "막대한 투자에도 과징금" vs 원스토어 "합당한 제재"(종합)

구글, 향후 대응 방향에 두곤 "신중히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오규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안드로이드 앱 마켓 '구글플레이'를 운영하는 구글에 과징금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구글과 원스토어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구글은 이날 입장문에서 "구글플레이는 앱 마켓들과 성실하게 경쟁하며, 구글플레이를 통해 게임을 포함한 다양한 개발자와 이용자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공정위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구글은 공정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절차에 지난 5년간 성실히 협조하고 법 위반행위가 없었다는 구글의 입장을 소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부 모바일 운영체제와는 달리, 안드로이드는 개발자들이 앱을 어떻게 배포할지에 대해 완전한 결정권을 제공한다"며 "구글은 개발자들의 성공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오늘 공정위가 내린 결론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구글은 또 지난 10년간 구글플레이를 통해 게임을 출시한 국내 모바일 게임사들의 수와 전 세계 매출은 크게 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글은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서면 결정을 통보받게 되면 신중히 검토하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원스토어는 "오랫동안 개발사들을 대상으로 한 구글의 불공정 행위가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합당한 제재가 내려졌다"며 환영했다.

원스토어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독점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경쟁"이라면서 "국내 앱마켓과 플랫폼 시장에 올바른 시장 환경이 조성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을 계기로 저렴한 수수료와 다양한 프로모션 혜택에도 구글의 횡포로 입점을 주저했던 개발사들이 대거 입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이날 구글 LLC와 구글 코리아, 구글 아시아 퍼시픽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불공정 거래)에 대해 과징금 421억원(잠정)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압도적인 독과점 사업자인 구글이 경쟁 토종 앱 마켓인 원스토어의 성장을 막고자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한했고, 결과적으로 앱 마켓·모바일 게임 혁신과 소비자 후생이 저해됐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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