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가공식품 3억원어치 해외직구해 판매…불법 수입 적발
해외직구 시 통관절차 간소화 악용했다가 서울세관에 덜미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수입 식품업자가 햄·소시지·육포 등의 중국산 가공식품 2억7천만원 상당을 해외 직구(직접구매) 형태로 불법 수입해 판매했다가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가공식품 2만3천개를 중국에서 불법 수입해 국내로 유통한 30대 A씨를 관세법 및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판매할 목적으로 중국산 식품을 수입하려던 A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입 부적합 통보를 받자, 해외 직구 형태로 햄·소시지·육포 등 17개 품목의 가공식품을 불법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본인이 쓸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의 물품(미국 물품은 200달러)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 통관절차가 간소해지고 수입 요건이 완화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A씨는 가족·지인 등 타인 명의 14개를 이용, 중국산 가공식품을 자가소비용 물품으로 위장해 2천500여회에 걸쳐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국내 수취인 주소 30여개도 활용했다.
A씨는 이렇게 수입한 중국산 가공식품을 자신이 운영하는 수입식품 전문점에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은 지난 1월 관련 정보를 입수해 가구점으로 위장한 창고와 판매점을 찾아낸 뒤 8t 규모의 불법 수입식품을 압수했다.
정승환 서울세관장은 "수입식품을 구매할 때 정식 수입식품에 부착되는 한글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부정 수입식품으로 의심되는 물품을 수입·보관·판매하는 것을 발견했을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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