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쏠림 막는다…상호금융 '거액여신 한도' 관리 강화
금감원 '거액 여신 한도 관리 방안' 행정지도 1년 연장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임수정 기자 = 금융당국이 농협, 신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자금 쏠림을 막기 위해 거액의 여신 한도에 대한 관리를 올해도 강화한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이 금융 시장 불안 요소로 떠오른 가운데 다른 업권에 비해 느슨한 규제를 받아왔던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권의 거액 여신 한도 관리 방안에 대한 행정 지도를 오는 5월부터 1년 연장하기로 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감원은 "상호금융권의 거액 여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편중 여신의 위험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행정 지도를 연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상호금융권에 시행하는 '거액 여신 한도 관리 방안'으로 동일인에 대한 자기자본의 10%, 총자산의 0.5% 초과 대출은 거액 여신으로 간주한다.
금감원은 2021년 7월부터 상호금융권의 거액여신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 또는 총자산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거액여신을 취급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행정 지도 연장을 통해 이미 나간 한도 초과 거액여신에 대해서는 2024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모두 정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권은 거액 여신을 2021년 말까지 한도 초과분의 10%, 지난해 말까지 30%를 줄여야 했으며 올해 말까지는 60%, 내년 말까지는 100%를 줄여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신협 등 상호금융권 연체율은 1.52%로 집계됐다. 새마을금고 3.59%, 은행 0.25%, 저축은행 3.4%, 카드사 1.2% 등이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현행 100%에서 130%로 상향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부동산 PF 부실 우려와 관련해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전체 상호금융권 PF 사업장 현황 자료를 1개월 단위로 요청하고, 사업장 부실 발생 시 관련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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