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간호법 제정돼도 타 직역 업무침해 없어"
국회 앞 기자회견 "의협 파업 거론은 반헌법적…간호법은 대선공약" 주장
(서울=연합뉴스) 김길원 기자 =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의료계 내홍이 격화되는 가운데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이 제정돼도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등의 업무를 침해, 침탈하지 않는다"며 다른 직역 달래기에 나섰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는 10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간호법 제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시점에 의사협회의 가짜뉴스와 비방이 도를 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영경 회장은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간호사 면허 범위 내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타 직역에 대한 업무 침해, 침탈은 가능하지 않다"면서 "지금이라도 임상병리사협회, 방사선사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의협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현재 타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는 일이 병원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면, 이는 병원의 경영자이자 병원장인 의사가 불법적으로 타 직역의 업무 수행을 간호사에게 지시하기 때문"이라며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데도 의협이 명분 없는 파업을 거론하며 국민과 정치권을 겁박하는 건 반헌법적인 행태"라고 비난했다.
간호사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달 23일 여당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으며, 오는 1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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