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주세법 개편될까?…국산 위스키 개척자 찾아간 국세청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꼭 법이 바뀌어서 우리나라 위스키도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대한민국 주류문화 발전을 위해 널리 알려져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주류세 현실이 안타깝네요."
'김창수 위스키'를 창업한 김창수(37) 대표의 올해 1월 연합뉴스 인터뷰 영상에 달린 1천500여개 댓글 중 특히 많은 추천을 받은 내용입니다.
경기도 김포에 증류소를 짓고 국산 위스키를 만드는 김 대표는 당시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경제력 수준에서 대표할 만한 술이 하나 없는 이유는 세금 때문"이라며, 우리나라 주세법 체계인 '종가세'를 비판했는데요,
술의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는 구조이다 보니 국내에서는 오랜 기간 숙성하거나 비싼 재료를 써야 하는 고급술을 제조하기에 불리한 환경이라는 지적이었죠.
김 대표의 인터뷰가 보도된 뒤 주세법을 담당하는 국세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세청 소비세과 직원들이 김 대표에게 연락해 애로 사항을 청취했고, 지난달 29일에는 김포의 증류소를 방문해 현장을 살폈는데요,
이날 현장의 모습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 기획·구성·촬영: 김수진 | 연출: 류재갑 | 편집: 허지송 >
< 자료 영상: King Car Group 유튜브 >
gogog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