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카카오게임즈에 저작권 소송…"리니지2M 표절"
엔씨 "아키에이지 워, 리니지2M 콘텐츠·시스템 다수 모방"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엔씨소프트[036570]는 5일 카카오게임즈[293490]와 개발 자회사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카카오게임즈·엑스엘게임즈가 지난달 출시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아키에이지 워'에서 당사의 대표작 '리니지2M'(2019년 출시)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르적 유사성을 벗어나 엔씨소프트의 지식재산(IP)을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엔씨소프트는 "IP는 장기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기업의 핵심 자산"이라며 "사내외 전문가의 분석과 논의를 거쳐 소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카카오게임즈 자회사 엑스엘게임즈는 과거 엔씨소프트에서 '리니지'를 개발한 1세대 게임 개발자 송재경 대표가 수장을 맡은 회사다.
'아키에이지 워'는 엑스엘게임즈가 2013년 출시한 '아키에이지'의 IP를 활용해 만든 PC·모바일 MMORPG로, 지난달 21일 출시 이후 앱 마켓에서 매출 순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게이머와 유튜버 사이에서는 '아키에이지 워'의 사용자환경(UI)과 게임 시스템 전반이 다른 MMORPG, 특히 '리니지2M'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지적이 여럿 나왔다.
엔씨소프트 측은 소송에 대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게임 콘텐츠 저작권 기준의 명확한 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본 사안에 대한 두 회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입장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juju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