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인권경영 평가 인권위 권고 기재부만 '일부 불수용'(종합)
기재부 "권고 수용시 기존 지표와 중복 가능성…향후 지속 협의"
(서울·세종=연합뉴스) 송정은 박원희 기자 = 기획재정부가 산하 공공기관 평가 시 인권경영을 평가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7월 30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자치단체장에 경영평가 대상인 산하 공공기관이 인권위가 마련한 '인권경영 보고지침'에 따라 인권경영 결과를 보고·공시하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향후 기관 경영평가 시 '인권경영 평가지침'에 따라 독립적인 항목으로 인권경영을 평가하라고 주문했다.
기재부를 제외한 29개 중앙 행정부처와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다고 최근 인권위에 회신했다.
이에 따라 기관별로 인권경영 실천 결과를 공개하고, 정량지표를 토대로 한 독립항목으로 인권경영을 평가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인권경영 보고지침을 적용하라는 권고는 수용했으나 인권경영 평가지침 적용 권고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답했다. 인권위에 불수용 사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인권위는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인권경영 지표를 별도로 만들고 최대 5점(100점 만점)을 반영하도록 2016년부터 기재부에 권고해오고 있다.
인권위는 "기재부의 평가대상인 공공기관은 인권경영에 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인권경영에 대한 평가는 기존 윤리경영 지표에 포함돼 있으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인권 존중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의 권고를 그대로 수용하면, 기존 윤리경영 지표와의 중복 문제와 다른 사회적 책임 지표와의 배점 불균형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인권존중을 위한 노력과 성과가 경영평가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인권위와 지속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유엔의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인권경영 모델 도입을 추진해왔다. 2014년 9월에는 공공기관·공기업에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체크리스트' 적용을 권고했고, 2018년 3월에는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도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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