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장관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따른 대책 마련할 것"(종합)
6일 민당정 협의회 개최…"윤대통령, 농업·농촌 세심히 살필 대책 지시"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즉각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부와 당이 충분히 협의해 우리 농업과 농촌을 세심히 살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소개한 데 이어 "오는 6일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해 관련 대책을 마련한 뒤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가 불가피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국가적 이익에 반하여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부당한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 요구는 헌법이 부여한 삼권분립에 따른 행정부의 권한"이라고 했다.
이어 "법 시행으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지금도 남는 쌀을 더 많이 남게 만들고, 이를 사는데 들어가는 국민 혈세는 매년 증가해 2030년 1조4천억원대에 이르게 되지만 오히려 쌀값은 떨어져 농가의 소득은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식량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쌀은 남아서 문제인데 농업인들이 계속 쌀 생산에 머무르게 하고, 밀과 콩 등 주요 식량작물의 국내 생산은 늘리기 어렵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장관은 "많은 농업인 단체에서 이 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며 "입법 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고, 다른 품목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의 요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수요 대비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5∼8% 넘게 떨어질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모두 매입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정확한 기준은 정부가 생산량 기준 3∼5%, 가격 기준 5∼8%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게 된다.
정 장관은 이 기준과 관련해서는 "현재도 남은 쌀은 매년 5.6% 수준이고 강제매입을 시행하면 최소 6%에서 최대 16%까지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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