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인종차별' 재심서 배상액 42억원…원심보다 대폭 줄어

입력 2023-04-04 10:22
테슬라 '인종차별' 재심서 배상액 42억원…원심보다 대폭 줄어

2년전 배심원 평결 1천700억원…판사 "차별 있었지만 배상액 과도해"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테슬라가 직장 내 인종 차별을 주장하는 직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심에서 또다시 패소했지만, 배상해야 할 금액은 원심보다 98% 줄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 배심원단은 3일(현지시간) 테슬라의 전 직원 오언 디아즈가 인종 차별로 고통받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배상액을 320만달러(약 42억원)로 평결했다.

2년 전 첫 소송 당시 배심원단은 테슬라가 1억3천700만달러(약 1천700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한 바 있다. 이 금액은 미국에서 차별에 대한 개인의 소송에 내려진 배상액으로는 역대 최고 금액이었다.

하지만 테슬라 측이 이의를 제기했고, 지방법원 윌리엄 오릭 판사가 지난해 4월 배상 금액을 1천500만달러(약 196억원)로 줄이자 디아즈가 재심을 청구했다.

오릭 판사는 지난해 판결 당시 디아즈가 직장 동료들로부터 'N-워드'(인종차별 용어) 등 여러 비방을 들었으며 상급 관리자나 테슬라 경영진에게서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법이 허용하는 기준에 비춰 이 사건의 배상액으로 평결한 금액이 지나치게 크다면서 "원고가 공장에서 일한 기간이 9개월뿐이고, 더 큰 보상을 해줘야 하는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은 주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재심에서 배심원단은 이런 오릭 판사의 견해를 평결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앞서 디아즈는 2015∼2016년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에 있는 테슬라 공장에서 엘리베이터 운영자로 일했을 당시 동료들이 인종 차별적인 언사를 남발해 이에 대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회사 측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테슬라는 이 소송 외에도 직장 내 인종차별과 성차별을 주장하는 직원들에게 잇달아 소송을 당했고, 지난해 2월에는 인종차별과 직장 내 괴롭힘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캘리포니아주 당국의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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