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자유무역지역에 보관한 국내산 물품도 FTA 적용

입력 2023-04-03 09:41
외국법인이 자유무역지역에 보관한 국내산 물품도 FTA 적용

관세청, 3일 자유무역지역 보관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침 시행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앞으로 외국 법인이 자유무역지역에 보관한 한국산 물품도 자유무역협정(FTA)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3일 자유무역지역 보관 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침을 시행해 외국 법인이 자유무역지역에 보관했다가 국외 반출하는 한국산 물품에 대해서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외국 법인이 물류업체를 통해 자유무역지역에 보관했다가 국외로 반출하는 물품이 한국산이어도, FTA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FTA 활용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로 국외 반출신고서도 인정하는 방식으로 지침을 마련해 물류업체가 외국 법인을 대신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제도 개선으로 외국 법인이 자유무역지역을 국제물류 거점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FTA 사업 모델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자유무역지대는 외국인의 투자 유치, 국제물류 원활화 등을 위해 물품의 제조·물류·유통 등이 보장되도록 특혜를 제공하는 지역을 말한다.

관세청은 FTA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encounter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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