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때 투입된 공적자금 상환에 향후 12조6천억 부담해야

입력 2023-03-31 14:30
IMF 때 투입된 공적자금 상환에 향후 12조6천억 부담해야

금융위·예보, 총 상환부담 58조8천억으로 재계산…국민부담 줄어

예금 보호 한도·예보료율 개선안 8월까지 마련…연금저축 별도 보호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임수정 기자 = 외환위기 당시 대규모로 투입된 공적자금 중 남은 빚 규모가 12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31일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공적자금 정기 재계산 결과'에 따르면 현재 기준 공적자금 총 상환부담 규모는 58조8천억원으로 계산됐다.

이는 2002년 처음 공적자금 상환 계획을 세울 때 예상한 금액(69조원)보다 10조2천억원 감소한 규모다.

2002년 당시 추정을 넘어선 회수 성과가 있었던 데다가 저금리로 인한 이자 비용 경감 등으로 상환 부담액이 일부 준 것으로 나타났다.

58조8천억원 중 이미 부담한 상환액은 46조2천억원으로 나타났다.

향후 내야 하는 상환부담액은 12조6천억원이었다.

외환위기 당시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168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바 있다.

2002년 말 당시 부채잔액 97조2천억원 중 예상회수자금(28조2천억원)을 제외한 69조원에 대해 상환 계획을 수립했는데 정부(재정)가 49조원을, 금융권이 20조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환 부담 규모를 경제 성장률과 금융자산 증가율 등을 고려해 5년마다 재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8년, 2013년, 2018년 재계산이 이뤄진 바 있으며 이번이 4차 재계산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재계산 결과에 따라 정부와 금융권 간 상환 분담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과 예보는 예금 보호 한도와 예금보험료율 조정 등 주요 개선과제를 검토 중이다.

이들은 오는 8월까지 예금자 보호제도 개선안을 낼 계획이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 은행권 시스템 위기설이 번진 가운데 국회에서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예금자 보호 상향 논의와 관련해 "예금자 보호 제도를 더욱 튼튼하게 하자는 주장은 당연히 나올 수 있다"면서도 "5천만원 이하 보호자가 98%를 차지하고, 한도 상향에 따라 예금보험료가 상승하는 등 조심스럽게 봐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견을 모두 듣고, 필요하다면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보고에는 연금저축의 경우 노후보장 및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해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5천만원)를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보고에 따르면 민간 전문가들은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과 별개로 별도 보호 한도를 적용함으로써 예금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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