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호 5월 중순~6월 하순 3차 발사…민간발사체 허가절차 마련
정부, 제46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서 10개 안건 심의·확정 예고
'누리호 3배 성능' 차세대발사체 개발계획도 확정…체계종합기업 올해 선정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가 5월 중순에서 6월 하순 사이 진행된다.
명확한 절차가 없었던 민간 우주발사체와 준궤도발사체 허가·심사 기준인 '우주발사체 발사 허가 표준절차'도 새로 마련한다.
2032년 달 착륙선을 탑재해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차세대발사체 개발계획도 확정하고 8월까지 정부와 공동개발에 참여할 체계종합기업 공모에 나선다.
정부는 31일 서울 광화문 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46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형발사체 3차 발사 발사허가심사 결과',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표준절차',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추진계획'을 비롯한 10개 안건을 심의·확정할 예정이라고 과기정통부가 30일 전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날 상정되는 안건들은 특수한 돌발 상황이 없다면 원안대로 의결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연구재단 발사허가심사위원회는 누리호 3차 발사일시를 탑재 위성의 준비 상황을 고려해 5월 중순~6월 하순으로 결정하고, 발사 한 달 전 발사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일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당초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발사예정일로 5월 10일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허가심사위원회가 현재 누리호에 탑재될 일부 위성이 누리호 최종 조립 전 납품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인 것을 감안해 넓은 범위를 설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항우연 이외 발사 주체에 대한 허가 절차와 기준이 없던 점을 감안해 민간발사 허가 절차와 기준도 새로 마련한다.
이노스페이스 등 우주발사체 개발기업이 늘어나고 민간 우주발사체 수요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대상은 우주발사체와 준궤도발사체에 한하며 미사일 등 무기체계는 제외된다. 한국 혹은 관할권 내 발사는 국내외 모든 발사체가 대상이고, 정부나 한국 국민 소유 발사체면 국외 발사에 대해서도 허가받아야 한다.
대형 위성 발사와 우주탐사를 위해 10년간 2조132억원을 들여 개발하는 차세대발사체 개발계획도 확정된다.
차세대발사체는 2단 형상으로 누리호 3배 이상 성능으로 개발되며, 2030년과 2031년 2회 발사를 수행한 뒤 2032년 달 착륙선을 탑재해 발사할 계획이다.
차세대발사체는 민간 기업 기술이전을 목표로 전 과정에 공동 참여하는 체계종합기업을 선정해 개발된다.
정부는 8월까지 체계종합기업 공모 및 선정평가를 진행하고 이후 기업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우주물체에 접근해 위치·궤도를 바꾸거나 연료 보급·수리 등을 통해 우주자산 수명을 연장하는 기술개발 전략을 담은 '우주물체 능동제어 선행기술 개발방안'도 심의·의결한다.
관련 기술을 개발해 임무가 종료된 한국 우주자산을 대상으로 실증에 나선다는 목표다. 대상으로는 최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우주연구원이 귀환 프로젝트를 발표한 한국 첫 인공위성 '우리별 1호' 등이 언급되고 있다.
위원회에서는 올해 우주개발에 지난해 대비 19.5% 늘어난 8천742억원을 투자하는 '2023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도 심의·의결한다.
또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우주탐사 전문 소위원회'를 신설해 우주탐사 수요를 파악하고 달·화성탐사 등 장기비전을 구체화하기로 한 '국가우주위원회 우주탐사 전문 소위원회 구성·운영'안도 심의한다.
이외에도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사업 2023년도 중점 추진 계획', '2023년 위성정보활용 시행계획', '2023년 우주위험대비 시행계획' 등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지난 1월 미국항공우주국(NASA) 인공위성 추락 상황시 우주감시 인프라가 부족해 미 우주군 발표에만 의존했고, 매뉴얼 구체성, 발령 기준과 협력체계, 대국민 안내 등에서 미비점이 있다고 보고 이를 보완할 방안을 담은 '미 NASA 위성 추락 대응 평가 및 향후 조치계획'도 보고된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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