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옴부즈맨, '핀테크 간편결제 선불충전금' 보호 조치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금융위원회는 금융전문가들로 구성된 옴부즈맨 제도를 통해 핀테크 간편결제 선불충전금 문제 등 8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제4기 옴부즈맨은 핀테크 간편결제 선불충전금의 경우 예금자보호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발견해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이용자자금 보호조치 가입 비율을 상향하고 지급보증보험 가입 시에도 이용자 자금을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선불충전금 보호 강화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옴부즈맨은 후불 하이패스 카드의 경우 별도 이용 한도가 없고 통행료 결제에 국한된 경우 금소법상 영업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정기예금 만기 후 재예치 시 계약서류 등 제공 의무 완화를 시행했으며, 펀드 판매 시 상품설명서의 중복 내용의 간소화도 시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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