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경쟁 활성화 위해 단통법·알뜰폰 가입절차 개선"(종합)
박윤규 차관 "알뜰폰 5G 요금제 확대 등 통신사와 협의"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정부는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목표로 단말기유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과 온라인 위주인 알뜰폰 가입 절차의 편의성 제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에서 박윤규 2차관 주재로 제2차 통신시장 경쟁촉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알뜰폰 사업자가 요금제를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추가 투자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LTE와 투자가 계속 이뤄지는 중인 5G의 도매대가를 다른 방식으로 정할 수 있도록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동통신 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은 이통사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 성장에 기여한 부분을 고려할 때 점유율 제한보다 이통사 계열 알뜰폰 사업자와 독립 알뜰폰 사업자간 차별을 규제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정부가 조정을 검토 중인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상한 규정과 관련해 신규 사업자 수요 등을 고려해 외국인 투자자 진입 규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제시됐다.
박윤규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알뜰폰 5G 요금제 확대와 소비자 이용 패턴에 적합한 유형의 통신 요금제 마련 방안을 통신사와 협의하겠다"며 "좀 더 과감하고 현실적인 통신시장 경쟁촉진 대책을 올해 상반기까지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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