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팩 합병 통한 우회상장, 제도개선 필요" 금감원 간담회

입력 2023-03-29 15:00
"스팩 합병 통한 우회상장, 제도개선 필요" 금감원 간담회

합병 성사돼야 주관증권사에 이익…전문가 "책임부과·공시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비상장사가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이하 스팩)와 합병해 증시에 우회 상장하려 할 때 합병을 주관하는 증권사가 기업 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리는 경향이 있다며 전문가들이 제도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금융연구원 박해식 선임연구위은 29일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스팩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간담회'에서 "현재 스팩 구조상 스폰서(발기인)는 비우량기업이라도 합병을 진행할 유인이 존재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팩은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M&A)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명목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말한다.

스팩을 상장해 모은 자금으로 비상장회사를 인수하거나 서로 합병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만, 금융권 안팎에선 스팩의 대표발기인인 증권사가 합병을 성사해야만 자문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비상장법인에 대한 엄정한 평가보다 합병 성공을 우선할 유인이 있다고 지적한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이런 이해관계 상충의 개선 방안으로 "기관투자자의 견제 역할, 합병 대상회사 과대 평가시 스폰서에 책임 부과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양대 김성민 교수는 "스폰서와 합병 자문업무를 분리해 스폰서의 경영진 책임을 강화하고, 스폰서에 합병 신주 상장 후 일정 기간 시장조성 의무를 부과해 합병 대상 회사에 대한 과대평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연구원 조성훈 선임연구위원은 "스팩의 이해 상충 요소는 스팩 구조의 직접 변경보다는 공시 강화, 스폰서 책임 강화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일반투자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충실한 공시, 일반투자자로서의 기관투자자 견제 역할, 손실 가능성 등 투자유의사항 안내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이해상충 관련 정보 공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스팩 기업공개(IPO)·합병 증권신고서 공시서식 개정안을 안내했다.

개정안은 대표발기인인 증권사가 과거 설립한 스팩 수, 합병 성공·실패 건수, 합병 후 주가 추이 등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향후 스팩 관련 감독·심사 업무에 반영할 계획이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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