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대책] 시장서 쓴 업추비 세제지원 확대…온누리상품권 한도 높인다

입력 2023-03-29 11:14
수정 2023-03-29 13:16
[내수대책] 시장서 쓴 업추비 세제지원 확대…온누리상품권 한도 높인다

기업 업무추진비 시장에서 지출시 손금한도 특례 신설…10% 추가 인정

온누리상품권 연중 특별판매…구매한도 150만원으로 상향

4~6월 농축수산물 할인…소상공인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 조기 시행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개인 구매한도가 월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 업무추진비에 대한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또 소비 진작을 위한 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축제'가 오는 5월 조기 개최되며 내달부터 석 달간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한 20% 할인이 적용된다.

정부는 29일 개최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 소비 진작 동행축제 5월 조기 개최…연 3회로 확대

명절 등에 한정해 실시한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가 다음 달부터는 연중 진행되고 개인의 상품권 월 구매한도는 상향 조정된다.

지류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카드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모바일은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또 대·중견기업 대상의 충전식 카드상품권 판촉 활동이 내달부터 실시되고 하반기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도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20만개 돌파를 목표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가맹점 등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업종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하반기에 개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 업무추진비 손금한도 특례도 신설된다. 기존 한도의 10% 범위에서 추가 인정돼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소상공인을 위한 대표 소비 진작 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축제'는 지난해와 달리 5월에 조기 개최돼 9월과 12월을 포함해 총 3회로 확대된다.



◇ 소상공인 전기요금 분할납부 지원시기 7월→6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 지원 시기가 전기요금은 7월에서 6월로, 가스요금은 12월에서 10월로 각각 앞당겨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 상가 임대료 인하(25%) 조치 시기는 6월에서 12월로 연장된다.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차기 검사 시기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이 줄어든다.

소상공인을 위한 퇴직금 마련 성격의 '노란우산공제'는 재난으로 인한 입원 등으로 중도 해지 시 세 부담이 완화된다.

재난으로 인한 입원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기존 기타소득세(15%)에 비해 세 부담이 적은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 농축수산물 170억원 규모 할인…가격 추이 따라 품목 선정

정부는 먹거리 부담이 내수를 제약하지 않도록 생계비 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했다.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위해 다음 달부터 석 달간 소비자 부담이 높은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에 대해 170억원 규모의 할인 행사에 나선다.

지원 한도는 1인당 1만원이며 전통시장은 2만~4만원이다. 가격 추이에 따라 할인 품목을 선정할 계획이다.

오프라인 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은 할인율이 20% 적용되고 전통시장은 20~30% 적용된다.

닭고기 등 수급불안 품목과 식품업계·농어가 생산지원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조정관세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오는 5~6월 닭고기와 대파는 각각 3만t과 5천t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명태와 냉동꽁치는 각각 5~6월과 5~12월에 조정관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중소 식품기업들의 원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가공용 정부양곡 공급량도 확대돼 국내산은 1만t, 수입산은 2만t 추가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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