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비대면 타행이체 수수료 전면 면제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새마을금고가 오는 30일부터 개인 고객 비대면 거래 시 타행 이체 수수료 및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개인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뱅킹(MG더뱅킹 앱)을 통한 비대면 거래 시 타행 이체 최대 500원, 타행 자동이체 최대 3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됐다.
거래 건수 등 일정 기준 충족해야만 수수료가 면제됐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수수료 면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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