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무고함 적극 소명할 것… 적극적 조작 보고받은바 없어"

입력 2023-03-24 22:47
한상혁 "무고함 적극 소명할 것… 적극적 조작 보고받은바 없어"

검찰 적용 혐의 일일이 반박…"직원들에 깊은 위로"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4일 검찰이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모든 힘을 다해 내 개인의 무고함 뿐만 아니라 참기 어려운 고초를 겪는 방통위 전체 직원들의 무고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드디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개인적으로는 말할 수 없이 억울하고, 법률가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황당하기까지 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가슴이 무겁고 답답해 참기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앞으로 진행될 모든 사법절차에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반박했다.

먼저 그는 상임위원 간담회 등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TV조선에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민주언론시민연합 출신의 특정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선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불참을 통보한 같은 민언련 추천 심사위원을 대체하기 위해 같은 민언련 출신이자 언론 관련 학회에서 추천된 바 있는 분을 후보로 명단에 올린 후 상임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리는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또 심사위원 선정은 심사위원장이 방통위원장과 협의해 정하게 돼 있을 뿐 상임위원 간담회 등 개최가 법적 필수 요건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심사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보고 받아 알면서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아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적극적 조작 사실은 결코 보고받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사 일부 점수 변경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이는 심사위원회의 운영 중 심사위원이 자신이 부여한 점수를 심사위원회 종료 이전에 정당하게 변경한 것으로 인지했다"고 덧붙였다.

TV조선이 당시 650점 이상을 받아 4년의 승인 기간 부여가 가능했음에도 3년을 부여하도록 하는 안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조선부 재승인의 경우 3년의 승인 기간 부여가 법리상 가능할 뿐 아니라 전체 회의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내린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심사 결과가 조작됐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취지로 허위 공문서인 보도 설명자료를 작성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허위의 문서가 아닐 뿐 아니라, 허위라고 하더라도 허위의 인식이 없어 죄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 위원장은 "이 사건 수사 이후 구속돼 재판을 앞둔 심사위원장님과 국장님, 과장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쓰리고 먹먹하다"며 "또한 2022년 이후 이런저런 감사와 수사 등으로 심적 고통을 겪는 모든 직원에게도 깊은 위로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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