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 이달 법사위서 통과시켜야"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벤처기업협회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10여개 단체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가 26일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의 3월 국회 법사위 통과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3년간 매번 국회 문턱에서 좌절된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3월 법사위에서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제도는 국내 고성장 벤처기업이 경영권 위협 없이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해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이를 통해 제2의 네이버, 카카오[035720], 배달의민족 같은 성공 벤처·스타트업이 탄생한다면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복수의결권을 우리도 도입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척박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에 단비가 돼줄 복수의결권 제도가 이번 법사위에서는 반드시 통과되길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복수의결권 도입을 담은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시민단체 등에서 재벌의 세습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해 계속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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