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시장경보·조회공시 요구로 불공정거래 예방"

입력 2023-03-24 10:15
거래소 "시장경보·조회공시 요구로 불공정거래 예방"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한국거래소는 24일 시장경보 제도와 시황 급변에 따른 조회공시 요구 조치로 급등세를 보이는 주가가 진정됐다며 해당 제도들이 불공정거래 예방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거래소는 지난해 시장경보 지정과 시황급변 종목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 등 제도 운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주가 급등세가 현저히 가라앉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시장경보는 소수 계좌에 매매가 집중되거나 주가가 일정 기간 급등하는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투자위험을 고지하는 제도로,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3단계로 구분된다.

시장경보 종목으로 지정되기 전날과 다음 날의 주가 변동률은 투자주의 종목의 경우 5.6%에서 0.2%로 줄었고, 투자경고 종목은 12.7%에서 -(마이너스)3.8%로, 투자위험 종목은 15.4%에서 -1.3%로 변동 폭이 감소했다.

초단기 급등 종목은 투자경고 지정 이후 추격 뇌동매매(남을 따라하는 매매)가 급격히 감소해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거래소는 분석했다.

조회공시는 특정 종목의 시황이 급변할 때 거래소가 상장법인에 회사경영과 관련된 중요정보가 있는지 공시를 요구하는 제도다.

거래소가 조회공시 요구 당일과 다음 날의 주가 변동률을 비교해본 결과, 당일 21.3%에서 익일 -4.4%로 줄어 주가가 안정세를 보였다.

지난해 시장경보 지정 건수는 총 2천62건으로, 전년(2천599건) 대비 21% 감소했다. 같은 해 시황 변동에 관한 조회공시 요구 조치는 41건으로 집계돼 전년(150건) 대비 73% 줄었다. 금리 인상에 따라 증시가 위축되며 거래 자체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사전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 시장환경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운영 효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제도 운용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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