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전국민에 25만원씩 초과세금 환급…대상자 등록 개시
올해 말까지 출생하면 내년에 지급…영주권 외국인도 대상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 정부가 초과 세수의 일부를 전 국민에게 1인당 6천 대만달러(약 25만원)씩 지급하기 위한 대상자 등록에 나섰다고 중국시보와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이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날 대만 디지털발전부(MODA)는 오는 22일 오전 8시부터 6천 대만달러 관련 수령 계좌를 온라인으로 사전 등록받는다고 밝혔다.
대만 재정부는 대만 국민과 영구거류증 소지자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현금 수령 계좌 등록을 22일부터 닷새간 실시하며 신분증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27일부터는 5부제를 폐지하고, 수급 자격을 갖춘 대상 누구나 인터넷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만 당국은 6천 대만달러 관련 특별예산이 입법원(국회)을 통과하고 총통부가 공고한 후 근무일(평일) 기준으로 5일 이후에 입금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화이런 MODA 차장(차관)은 수급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시민 또는 외국인은 신분증이나 거류증 번호를 입력한 후, 본인 명의의 계좌 번호 및 건강보험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등록이 완료된다고 설명했다.
롼칭화 재정부 정무 차장은 일반인의 수령 기간이 10월 말까지지만, 올해 4분기에 태어난 신생아의 경우에는 내년 1월 말 이전까지 수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령 방법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령, 우체국 창구 수령, 특정 산간벽지인 경우 관할 파출소의 협력, 국민연금 등의 수령을 위해 등록된 통장으로 직접 입금 등으로 진행된다.
가족 가운데 13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부모가 인터넷으로 대리 수령할 수 있다.
대만 정부는 지난해 초과 세수로 쌓아둔 3천800억대만 달러(약 16조2천억 원)를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하다 1천400억대만 달러(약 6조원)를 대국민 현금 배분 용도로 정했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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