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간접배출 규제 없애고 재생에너지 혜택 늘려야"
대한상의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방안 연구' 보고서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국내 기업의 탄소중립 지원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서 간접배출 관련 규제를 없애고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과 관련한 인센티브는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21일 발표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 일정 기준의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배출권)을 부여하고 남거나 부족한 부분은 서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대한상의는 "국내 기업은 전기요금 인상과 배출권거래제 간접배출 규제라는 이중고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배출권거래제에서 간접배출은 제외하고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혜택을 확대해 기업의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은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전력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스코프 2)을 규제하고 있는데 유럽과 미국 등은 이에 대한 규제가 없다.
유럽은 되레 기업에 전기요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기업의 생산 부담이 커질 경우 탄소규제가 강한 지역에서 규제가 약한 지역으로 기업이나 생산시설 등이 이동하는 '탄소누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상의는 또 배출권거래제의 기업 재생에너지 사용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한 철강업체는 공장부지 내 농업시설을 설치하고 폐열을 활용해 탄소중립 농작물을 생산하고 탄소 감축에 기여하고 있지만 현 제도 내에서는 탄소감축 실적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대한상의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상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배출권거래제를 활용해 국내 기업에 재생에너지 사용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탄소감축에 노력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민간 부문의 재생에너지 활용을 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최근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재생에너지 투자기업에 투자세액 공제를 큰 폭으로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도 법인세를 완화해주고 있다"며 "국내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감축 노력을 하는 기업에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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