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도입…국토부, 주차장법 개정
안전기준 개선…출입구 경보장치 세부 설치 기준도 마련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토교통부는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도입 등을 제도화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이 없을 때는 차량 하부가 경사로에 부딪힐 우려가 있다.
국토부는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기준안을 마련해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차장 출입구 경보장치 세부 설치 기준도 마련됐다. 현행법은 주차장 출입구에 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보행자가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되거나 경보장치를 꺼두는 경우가 있다.
국토부는 주차장 출입구로부터 3m 이내 보행자가 보일 수 있는 위치에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차량 출입 시 경보장치에서 경광등과 50데시벨 이상의 경보음이 나오도록 했다.
주차장 차로 내변반경 기준은 경사로 곡선 부분에 한정해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차로의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m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부설주차장의 이륜차 전용 주차구획 설치를 조례에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신설할 계획이다.
구헌상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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