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업체 해썹 유효기간 3년→4년…자가검사 의무 자율전환
식약처 '2023년 소규모 해썹 적용업체 지원전략'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소규모 식품·축산물업체의 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 재인증 유효기간이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늘고, 자가품질검사 의무는 순차적으로 영업자 자율로 전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규모 업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전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2023년 소규모 해썹 적용업체 지원전략'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소규모 해썹은 연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 21명 미만인 식품·축산물 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간소화된 해썹 제도다.
식약처는 규제 개선을 통해 앞으로 해썹 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해썹 정기·조사 평가 우수 업체는 재인증 절차 없이 인증 유효기간을 자동 연장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최초 해썹 인증 후 매년 정기 조사평가를 진행하고 인증 유효기간 3년이 도래하면 재인증 심사를 해 영업자에게 심사 준비, 비용 등 부담이 있었다"며 "이번 유효기간 조정 등을 통해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앞으로 해썹 정기·조사평가 결과 우수한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영업자 책임하에 자가품질검사를 자율로 전환한다.
현재는 식품유형별 검사주기를 설정해 의무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는데, 자율로 전환하면 영업자의 관리 역량을 높이고 중복 검사에 따른 비용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해썹 자체평가 시스템을 디지털로 전환해 영업자가 많은 분량의 서류와 증빙 자료를 종이 없이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해썹 의무적용 대상 확대를 소규모 해썹 표준기준서에 반영해서 보급한다. 중소규모 업체가 쉽게 스마트 해썹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선도모델을 순차적으로 구축하고 범용 프로그램과 가이드라인을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관리비용 경감을 위한 경제적 지원도 추진한다. 소규모 식육가공업소·식육포장처리업소 400여곳을 대상으로 총 40억원(업체당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소규모 업체 현장을 방문해 해썹 기술지원, 식중독균 검사실습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재용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은 이날 충북 청주 소재 해썹 적용업체인 청원생명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과 괴산 소재 업체 프라이드리를 방문해 "해썹 적용 기업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소규모 업체가 겪는 어려움을 파악해 실질적 도움을 주도록 지원을 다각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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